갑질하던 집주인 인실좆 시킨 썰
2020.02.26 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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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이태원 보광동 그지촌에서 한 2년 살았는데
올해 탈조센 할 예정으로 계약기간 만료와 동시에 집주인에게 방값을 빼달라고 연초에 말함
집주인은 새로운 사람이 들어오면 빼주겠다.. 뭐 이딴말만 계속 함
솔직하게 그냥 자기가 돈이없으니 좀만 기다려달라던가 뭐 약간이나마 미안한듯하게 얘기라도 했으면 상관이없겠는데
내가 사정이 이러이러해서 계약만료와 동시에 전세보증금 돌려받고 싶다는데 당연하게 줄 의무는 없는 것처럼,
관례라는 식으로 계속 사람 새로 오면 준다고 함
답답해서 일단 내용증명 하나 보내놓고 .. 결국 인터넷 카페에서 새로운 임차인 한명 구한다음 이삿날을 잡음
이삿날 잡구 짐 다 빼구 집주인이 또 부동산이라 집주인 끼워서 거래를 함
여기서 내가 실수를 하나 한게 있는데, 집주인이 먼저 열쇠 주면 남은 보증금 모두 준다 그랬고 ,
난 빨리 처리하고 갈 생각에 암 생각없이 열쇠 주고 사천만원에 대한 영수증도 써줌
근데 이새끼가 열쇠를 받고나더니 갑자기
나보고 내용증명같은건 왜써서보냈냐고 그런거 실례인거 아냐면서 좆지랄하기시작함
그래서 내딴엔 뭐 기분나쁘게하려는 의도는 아니었고 자꾸 대답을 회피하려하니 일단 서면상으로 요청할수밖에 없었다 하니
자기가 뭐 돈 안준다 그랬냐고 이래저래 어린애 수준의 말싸움을 계속하다
아침에 방 빼며 집주인에게 집 문제 없는것 구두로 확인 받았는데 ,
갑자기 이새끼가 문짝이 낡은것 같다며 수리비를 32만원 제하고 보내겠다 함
난 존나 어이가없어서 왜 아까 말 안했냐 따지니 암 말이 없음
못주겠다했더니 그냥 제하고 보낼테니 알아서 하라는 식이었음
이사 도와주러온 아버지 깨빡쳐서 존나 같이 싸우는데 아버지가 한대 팰 기세라 내가 되려 말리다가
그냥 씹새끼 뭔새끼 욕이나 존나 하고 나옴
근데 시발 이 미친새끼가 울 아버지보고 쓸데없는 억지 부리지말라고 인생 그렇게 살지말라고 하는데 내가 안 ㅂㄷㅂㄷ하것냐..
이후로 어케허면 엿멕일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법률구조공단 가서 상담한번 받아보고
아버지는 노후화된 주택이니 털면 뭔가 나올거다 해서 아시는 주택과 공무원분께 자문을 구함
법률구조공던에선 소액소송이 생각보다 쉽단 이야길 했고 또 내가 본적이 대전이라,
집주소 이전하고 소송걸면 집주인이 32만원땜에 대전까지 왔다갔다 해야해서 어지간하면 승소할 수 있다고 말해줌
그래서 소장양식 받아서 대충 소장 써서 이자까지 같으라고 소송을 걸어 놓음
근데 얼마뒤에 보니 이 ㅂㅅ이 암 생각없이 내 소장에 이의제기를 함
그리고 아버지께 들은 바로는 옥탑 불법건축물로 신고할 수 있고, 혹시 모르니 불법 방 쪼개기도 신고해보라는 얘기였음
용산구청에 전화로 불법건축물 및 가구쪼개기 신고를 했음
돌아온 답변은 단속보류대상건물로 추청됨 이었는데
단속보류대상이 내가 알기로는 81년도 이전에 지어진 주택인가 그런데, 그렇게 오래된것같지는 않고
더 웃긴게 신고한지 며칠 안되서 집주인에게 문자나 연락이 옴
내용은 좋게 해결하고싶다였는데
깊은 앙망의 태도도 보이지 않았고, 시벌 지만좋게 해결하면 그만인가...
더 좆같은 맘에 그냥 맘대로하라고 모르는일이라고 잡아떼고 연락안받음
글고 그쪽이뉴타운지구라... 집주인들은 보통 집 몇채씩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음
왠지모르게 이건 유착가능성이 있다싶어...
이번엔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넣어봄
근데 옥탑 불법건축물이 딱 걸려버렸네?
근데 가구쪼개기는 또 자기 관할이 아니라네 ?
그래서 해당 공무원 직무유기 및 유착의심으로 민원한번 더넣고
가구쪼개기만 한번 더 넣어봄
그러니까 가구쪼개기도 걸려들더라, 확인됐고, 시정조치내렸다고 답변이 왔음
해당공무원은 유착의 증거가 없어서 구두로 경고만 했다는데... 솔직히는 구리지만 어케 할 수 없으니 그냥 냅둠
내가 넣은 민원이 뭐가 문제냐 하면...
시정조치가 생각보다 무시무시함 조치를 안하면 이행강제금이 부과되거든...
옥탑의경우는 허물지않으면 대략 분기별로 벌금 사오백정도는 나올거같고
만약 허물어버린다 치더라도 전세보증금 빼주고 이사비용 내주고 철거비, 폐기물수거비 다합치면 손해가 좀 될거라 생각댐
그리고 가구쪼개기의경우... 멀쩡한 주택 하나 가지고 두개나 세개로 쪼갰으니,
원상조치 하려면 당연히 세입자들을 모두 내보내야겠지,
그리고 세입자들이 전세라면 최소 2억이상 촤대 사오억 가까운 돈이 들지 않을까 싶음 ...
만약 집주인의 재산중 대부분이 부동산이고, 투기 목적으로 이빠이 땡겨놨다면...
부루마불하다가 잘못밟은 기분으로 눈물 글썽글썽해서 집이라도 한채 팔아야겠지..
글구 재판 승소한담에 만약 돈안주고 버티면 강제집행할때 다른집들 사진 항공뷰로 본담에,
낙후된 지역쪽 주택 있으면 민원 또 넣을 예정이다 ...
후... 어쨌든 그정도로 조져놓으니 속이 다 시원하더라
너네도 함부로 남의 돈 떼먹지 마라... 원한두 사지 말구...
꼭 하고싶다면 잘 알어보고 떼먹어라..
이번일로 나는 남을 조질땐 합법적으로 확실하게 조져야 함과 말 안 듣는 공무원에겐 민원이 답이란 교훈을 얻었다 ....
3줄요약 1. 전셋방 빼는데 집주인이 나한테 악감정가지고 32만원 떼먹음
2. ㅂㄷㅂㄷ하다가 소액소송 걸어버림, 집주인 콧방귀도 안뀜
3. 내가살던 옥탑 불법건축물로 신고하고 불법 가구쪼개기도 신고해버림 (물론 걸려들어서 시정명령받음)
올해 탈조센 할 예정으로 계약기간 만료와 동시에 집주인에게 방값을 빼달라고 연초에 말함
집주인은 새로운 사람이 들어오면 빼주겠다.. 뭐 이딴말만 계속 함
솔직하게 그냥 자기가 돈이없으니 좀만 기다려달라던가 뭐 약간이나마 미안한듯하게 얘기라도 했으면 상관이없겠는데
내가 사정이 이러이러해서 계약만료와 동시에 전세보증금 돌려받고 싶다는데 당연하게 줄 의무는 없는 것처럼,
관례라는 식으로 계속 사람 새로 오면 준다고 함
답답해서 일단 내용증명 하나 보내놓고 .. 결국 인터넷 카페에서 새로운 임차인 한명 구한다음 이삿날을 잡음
이삿날 잡구 짐 다 빼구 집주인이 또 부동산이라 집주인 끼워서 거래를 함
여기서 내가 실수를 하나 한게 있는데, 집주인이 먼저 열쇠 주면 남은 보증금 모두 준다 그랬고 ,
난 빨리 처리하고 갈 생각에 암 생각없이 열쇠 주고 사천만원에 대한 영수증도 써줌
근데 이새끼가 열쇠를 받고나더니 갑자기
나보고 내용증명같은건 왜써서보냈냐고 그런거 실례인거 아냐면서 좆지랄하기시작함
그래서 내딴엔 뭐 기분나쁘게하려는 의도는 아니었고 자꾸 대답을 회피하려하니 일단 서면상으로 요청할수밖에 없었다 하니
자기가 뭐 돈 안준다 그랬냐고 이래저래 어린애 수준의 말싸움을 계속하다
아침에 방 빼며 집주인에게 집 문제 없는것 구두로 확인 받았는데 ,
갑자기 이새끼가 문짝이 낡은것 같다며 수리비를 32만원 제하고 보내겠다 함
난 존나 어이가없어서 왜 아까 말 안했냐 따지니 암 말이 없음
못주겠다했더니 그냥 제하고 보낼테니 알아서 하라는 식이었음
이사 도와주러온 아버지 깨빡쳐서 존나 같이 싸우는데 아버지가 한대 팰 기세라 내가 되려 말리다가
그냥 씹새끼 뭔새끼 욕이나 존나 하고 나옴
근데 시발 이 미친새끼가 울 아버지보고 쓸데없는 억지 부리지말라고 인생 그렇게 살지말라고 하는데 내가 안 ㅂㄷㅂㄷ하것냐..
이후로 어케허면 엿멕일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법률구조공단 가서 상담한번 받아보고
아버지는 노후화된 주택이니 털면 뭔가 나올거다 해서 아시는 주택과 공무원분께 자문을 구함
법률구조공던에선 소액소송이 생각보다 쉽단 이야길 했고 또 내가 본적이 대전이라,
집주소 이전하고 소송걸면 집주인이 32만원땜에 대전까지 왔다갔다 해야해서 어지간하면 승소할 수 있다고 말해줌
그래서 소장양식 받아서 대충 소장 써서 이자까지 같으라고 소송을 걸어 놓음
근데 얼마뒤에 보니 이 ㅂㅅ이 암 생각없이 내 소장에 이의제기를 함
그리고 아버지께 들은 바로는 옥탑 불법건축물로 신고할 수 있고, 혹시 모르니 불법 방 쪼개기도 신고해보라는 얘기였음
용산구청에 전화로 불법건축물 및 가구쪼개기 신고를 했음
돌아온 답변은 단속보류대상건물로 추청됨 이었는데
단속보류대상이 내가 알기로는 81년도 이전에 지어진 주택인가 그런데, 그렇게 오래된것같지는 않고
더 웃긴게 신고한지 며칠 안되서 집주인에게 문자나 연락이 옴
내용은 좋게 해결하고싶다였는데
깊은 앙망의 태도도 보이지 않았고, 시벌 지만좋게 해결하면 그만인가...
더 좆같은 맘에 그냥 맘대로하라고 모르는일이라고 잡아떼고 연락안받음
글고 그쪽이뉴타운지구라... 집주인들은 보통 집 몇채씩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음
왠지모르게 이건 유착가능성이 있다싶어...
이번엔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넣어봄
근데 옥탑 불법건축물이 딱 걸려버렸네?
근데 가구쪼개기는 또 자기 관할이 아니라네 ?
그래서 해당 공무원 직무유기 및 유착의심으로 민원한번 더넣고
가구쪼개기만 한번 더 넣어봄
그러니까 가구쪼개기도 걸려들더라, 확인됐고, 시정조치내렸다고 답변이 왔음
해당공무원은 유착의 증거가 없어서 구두로 경고만 했다는데... 솔직히는 구리지만 어케 할 수 없으니 그냥 냅둠
내가 넣은 민원이 뭐가 문제냐 하면...
시정조치가 생각보다 무시무시함 조치를 안하면 이행강제금이 부과되거든...
옥탑의경우는 허물지않으면 대략 분기별로 벌금 사오백정도는 나올거같고
만약 허물어버린다 치더라도 전세보증금 빼주고 이사비용 내주고 철거비, 폐기물수거비 다합치면 손해가 좀 될거라 생각댐
그리고 가구쪼개기의경우... 멀쩡한 주택 하나 가지고 두개나 세개로 쪼갰으니,
원상조치 하려면 당연히 세입자들을 모두 내보내야겠지,
그리고 세입자들이 전세라면 최소 2억이상 촤대 사오억 가까운 돈이 들지 않을까 싶음 ...
만약 집주인의 재산중 대부분이 부동산이고, 투기 목적으로 이빠이 땡겨놨다면...
부루마불하다가 잘못밟은 기분으로 눈물 글썽글썽해서 집이라도 한채 팔아야겠지..
글구 재판 승소한담에 만약 돈안주고 버티면 강제집행할때 다른집들 사진 항공뷰로 본담에,
낙후된 지역쪽 주택 있으면 민원 또 넣을 예정이다 ...
후... 어쨌든 그정도로 조져놓으니 속이 다 시원하더라
너네도 함부로 남의 돈 떼먹지 마라... 원한두 사지 말구...
꼭 하고싶다면 잘 알어보고 떼먹어라..
이번일로 나는 남을 조질땐 합법적으로 확실하게 조져야 함과 말 안 듣는 공무원에겐 민원이 답이란 교훈을 얻었다 ....
3줄요약 1. 전셋방 빼는데 집주인이 나한테 악감정가지고 32만원 떼먹음
2. ㅂㄷㅂㄷ하다가 소액소송 걸어버림, 집주인 콧방귀도 안뀜
3. 내가살던 옥탑 불법건축물로 신고하고 불법 가구쪼개기도 신고해버림 (물론 걸려들어서 시정명령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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